정치모아

'보수 텃밭' 경남 민심, 심상치 않다!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철옹성으로 불렸던 경상남도의 정치 지형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심한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견고했던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이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달 초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집계되어, 선거 당일까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면적인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행보에 크게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기보다는 표심을 숨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야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주와 통영 등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은 보수 정당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과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주었던 정당이 이제는 명확한 가치나 비전 없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랜 기간 당적을 유지해 온 핵심 당원들조차 주변에 지지 사실을 밝히기 부끄럽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지사 선거가 전현직 지사 간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인물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잣대도 엄격해졌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그의 지역적 연고와 과거 도정 운영 당시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박완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상대 후보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현 지사의 안정적인 도정 이끌기를 더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 지역의 대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독점 현상을 경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