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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