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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