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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

 


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