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