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