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토킹 신고에 앙심…애꿎은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검찰 송치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해당 여성을 찾지 못하자 분노의 대상을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분노범죄’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경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됐다. 당시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장윤기는 자신이 호감을 표시해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신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지 못하자 이틀 동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접근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확인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의 출발점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심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애초 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전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일정한 계획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또 A씨가 별도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신고 직전 발생한 폭행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였다고 보고 있다.다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사 결과를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