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전환을 이끄는 아이오닉 브랜드가 출범 5년 만에 단순한 미래 비전을 넘어 회사의 핵심 수익 창출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인 유럽과 중국을 겨냥해 지역별 맞춤형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의 최근 기업설명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 5가 2021년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은 64만 3천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출시 초기 아이오닉 5는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징물로 여겨졌으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전체 실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주력 차종이자 캐시카우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중형 세단 모델인 아이오닉 6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아이오닉 9을 연이어 투입하며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촘촘한 전기차 제품군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일반 승용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고성능 브랜드 N을 접목한 아이오닉 5 N과 아이오닉 6 N을 차례로 선보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로보택시 양산을 통해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영역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행사에서 차세대 소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3의 청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유럽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실용성이 뛰어난 소형 엔트리급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격전지인 중국 시장에서도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이루어졌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현지에서 아이오닉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기존 글로벌 모델을 단순히 수입해 판매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춘 전용 모델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은 물론, 현지 우수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최신 자율주행 기술 탑재, 그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선제적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잃어버린 입지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도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전기차 수요가 다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명한 시장조사기관들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유럽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