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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 손잡은 월드컵…SBS는 빠졌다

KBS와 JTBC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종합편성채널과 공영방송이 월드컵 중계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지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 중계해왔지만, 이번에는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판이 바뀌었다.

 

양사는 지난 20일 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JTBC가 당초 250억 원 수준의 중계권료를 제시했고, KBS가 140억 원을 역제안한 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MBC와 SBS는 금액과 조건 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공동 중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유로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JTBC의 최종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를 포함해 월드컵 시청 접근성은 사실상 TV 기준 100%에 가깝게 확보됐다. 지난 2월 JTBC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당시 직접수신 가구 약 70만 가구가 시청에 제약을 겪었던 문제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와 각 방송사 간 물밑 접촉 끝에 성사됐다. 전진배 JTBC 사장은 지난달부터 KBS와 MBC, SBS를 잇달아 찾아 중계권 재판매 협조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도 지상파 3사와 JTBC 사장단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다.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결국 KBS와 JTBC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SBS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JTBC가 언론을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개국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월드컵을 중계해온 SBS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했다”며 “당초 금액보다 20% 인상한 안을 제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가 제안한 중계권에는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 요소가 있었고, 제시된 금액 역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은 KBS와 JTBC를 중심으로 시청권 문제가 일단 봉합됐지만, JTBC가 2032년까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재판매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상파, 종편, OTT,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컨소시엄 모델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제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