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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 손잡은 월드컵…SBS는 빠졌다

KBS와 JTBC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종합편성채널과 공영방송이 월드컵 중계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지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 중계해왔지만, 이번에는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판이 바뀌었다.

 

양사는 지난 20일 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JTBC가 당초 250억 원 수준의 중계권료를 제시했고, KBS가 140억 원을 역제안한 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MBC와 SBS는 금액과 조건 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공동 중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유로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JTBC의 최종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를 포함해 월드컵 시청 접근성은 사실상 TV 기준 100%에 가깝게 확보됐다. 지난 2월 JTBC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당시 직접수신 가구 약 70만 가구가 시청에 제약을 겪었던 문제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와 각 방송사 간 물밑 접촉 끝에 성사됐다. 전진배 JTBC 사장은 지난달부터 KBS와 MBC, SBS를 잇달아 찾아 중계권 재판매 협조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도 지상파 3사와 JTBC 사장단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다.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결국 KBS와 JTBC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SBS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JTBC가 언론을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개국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월드컵을 중계해온 SBS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했다”며 “당초 금액보다 20% 인상한 안을 제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가 제안한 중계권에는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 요소가 있었고, 제시된 금액 역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은 KBS와 JTBC를 중심으로 시청권 문제가 일단 봉합됐지만, JTBC가 2032년까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재판매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상파, 종편, OTT,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컨소시엄 모델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제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