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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 손잡은 월드컵…SBS는 빠졌다

KBS와 JTBC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종합편성채널과 공영방송이 월드컵 중계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지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 중계해왔지만, 이번에는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판이 바뀌었다.

 

양사는 지난 20일 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JTBC가 당초 250억 원 수준의 중계권료를 제시했고, KBS가 140억 원을 역제안한 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MBC와 SBS는 금액과 조건 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공동 중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유로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JTBC의 최종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를 포함해 월드컵 시청 접근성은 사실상 TV 기준 100%에 가깝게 확보됐다. 지난 2월 JTBC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당시 직접수신 가구 약 70만 가구가 시청에 제약을 겪었던 문제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와 각 방송사 간 물밑 접촉 끝에 성사됐다. 전진배 JTBC 사장은 지난달부터 KBS와 MBC, SBS를 잇달아 찾아 중계권 재판매 협조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도 지상파 3사와 JTBC 사장단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다.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결국 KBS와 JTBC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SBS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JTBC가 언론을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개국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월드컵을 중계해온 SBS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했다”며 “당초 금액보다 20% 인상한 안을 제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가 제안한 중계권에는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 요소가 있었고, 제시된 금액 역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은 KBS와 JTBC를 중심으로 시청권 문제가 일단 봉합됐지만, JTBC가 2032년까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재판매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상파, 종편, OTT,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컨소시엄 모델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제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