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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 손잡은 월드컵…SBS는 빠졌다

KBS와 JTBC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종합편성채널과 공영방송이 월드컵 중계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지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 중계해왔지만, 이번에는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판이 바뀌었다.

 

양사는 지난 20일 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JTBC가 당초 250억 원 수준의 중계권료를 제시했고, KBS가 140억 원을 역제안한 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MBC와 SBS는 금액과 조건 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공동 중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유로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JTBC의 최종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를 포함해 월드컵 시청 접근성은 사실상 TV 기준 100%에 가깝게 확보됐다. 지난 2월 JTBC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당시 직접수신 가구 약 70만 가구가 시청에 제약을 겪었던 문제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재와 각 방송사 간 물밑 접촉 끝에 성사됐다. 전진배 JTBC 사장은 지난달부터 KBS와 MBC, SBS를 잇달아 찾아 중계권 재판매 협조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도 지상파 3사와 JTBC 사장단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다.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결국 KBS와 JTBC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SBS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JTBC가 언론을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개국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월드컵을 중계해온 SBS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했다”며 “당초 금액보다 20% 인상한 안을 제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가 제안한 중계권에는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 요소가 있었고, 제시된 금액 역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은 KBS와 JTBC를 중심으로 시청권 문제가 일단 봉합됐지만, JTBC가 2032년까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재판매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상파, 종편, OTT,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컨소시엄 모델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제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