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스쿠니 나가던 칙사 차량, 독도 팻말에 멈췄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일왕의 칙사가 탄 차량이 신사 경내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일본 경찰 등에 따르면, 64세 한국인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신사 안에서 ‘독도는 우리 땅’, ‘전쟁 범죄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걸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춘계 예대제가 열리고 있었고, 일왕을 대신해 제물을 봉납하는 칙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상황이었다. A씨는 칙사가 탄 차량이 신사를 빠져나가는 시점에 맞춰 갑자기 나타나 이동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비와 신사 관계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고, 이후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다.

 


일본 경찰은 A씨가 신사 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남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행동을 위해 지난 20일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일본 방문 목적과 사전 준비 여부, 단독 행동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나 공물 봉납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온다. 특히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장소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이 신사 내부에서 직접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은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왕 측 칙사의 일정과 맞물려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내 경비 당국도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남성의 행동으로 큰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폐어구 막을 새 제도… 어민들은 '부담 백배'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그물과 통발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불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인 2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어민 스스로 장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유실 시 즉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예방 및 회수 체계다.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불법 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조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하루 안에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정책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수기 작성 방식이 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일일이 펜으로 내역을 적는 것은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치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의 마련도 촉구되었다.실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설치해 둔 그물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신고 기한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해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충분한 유예 기간과 전자 신고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업적 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가는 낚싯줄과 바늘 역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용 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는 포괄적인 관리망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