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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일본 시부야서 흡연 매너 논란 불거져

그룹 방탄소년단(BTS) RM(본명 김남준)이 일본 체류 중 금연 장소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매너와 해외 체류 중 현지 규범 준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RM이 최근 일본 도쿄 시부야 일대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M은 선술집과 바 등을 오가던 중 거리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피웠고, 일부 장면은 사진으로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 내부에서도 금연 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개인 습관 차원을 넘어 현지 공공질서와 에티켓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매체는 RM이 노상뿐 아니라 빌딩 내부 복도처럼 금연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도 흡연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직접 주의를 줬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과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현지의 생활 규범과 공공예절을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도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 시점과 장소, 실제 흡연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RM과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해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BTS는 지난 17일과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직후 멤버들의 현지 일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RM을 둘러싼 이번 흡연 의혹도 온라인과 현지 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