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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일본 시부야서 흡연 매너 논란 불거져

그룹 방탄소년단(BTS) RM(본명 김남준)이 일본 체류 중 금연 장소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매너와 해외 체류 중 현지 규범 준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RM이 최근 일본 도쿄 시부야 일대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M은 선술집과 바 등을 오가던 중 거리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피웠고, 일부 장면은 사진으로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 내부에서도 금연 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개인 습관 차원을 넘어 현지 공공질서와 에티켓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매체는 RM이 노상뿐 아니라 빌딩 내부 복도처럼 금연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도 흡연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직접 주의를 줬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과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현지의 생활 규범과 공공예절을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도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 시점과 장소, 실제 흡연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RM과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해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BTS는 지난 17일과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직후 멤버들의 현지 일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RM을 둘러싼 이번 흡연 의혹도 온라인과 현지 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