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의 인도 진출, TCS와 협력

 네이버가 인도 최대 기업집단 타타그룹의 IT 계열사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1일, 네이버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TC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포럼에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여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 중이며,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TCS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금융, 제조, 유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이버의 인도 시장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와 TCS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소비자거래(B2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네이버의 기술력과 TCS의 글로벌 서비스 생태계를 결합하여 인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이라며 TCS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신사업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의 로컬라이즈 전략을 강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며, 최수연 대표도 순방 멤버로 포함되어 대규모 경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여러 기업 대표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TCS의 파트너십은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사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