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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