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