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 후 재검토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시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대전시는 20년이 지난 오월드를 중부권 최대 테마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천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오월드의 입장객 수가 급감하여 올해 예상 방문객 수가 전성기의 절반 수준인 68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2002년 개장 이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였으나, 최근에는 운영적자가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 동물 복지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늑대 탈출 사건 이후 관람객 볼거리 중심의 동물원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녹색당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5개 환경단체는 "늑구를 다시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며 동물들의 야생성을 훼손하는 시설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늑대가 낮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영업시간 내내 늑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늑대 사파리 옆에 설치된 글램핑장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늑대 옆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고 자는 경험이 늑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폭력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늑대 탈출 사건 이후 '늑대와 함께 밤을'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련 현수막을 급히 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은 아직 기본설계 단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