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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논란, '참교육' 공개 강행한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오는 5월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원작 웹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작품은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배우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이 주연을 맡았다. 그러나 원작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시청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웹툰 '참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주인공 나화진은 과거 교사 출신으로, 기존 교육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강경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압박하는 학부모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웹툰은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현과 성차별적 내용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이는 해외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2023년에는 네이버웹툰이 북미 플랫폼에서 '참교육'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후 원작 작가들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추가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넷플릭스의 시리즈화 소식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도 원작의 논란은 영향을 미쳤다. 배우 김남길이 주연 물망에 오르자 팬들 사이에서 출연 반대 성명이 등장했고, 그는 결국 출연을 거절했다. 김남길은 "많은 분이 불편해 하신다면 출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넷플릭스는 '참교육'의 시리즈화를 확정하고 캐스팅 소식을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단체들은 여전히 드라마화에 반대하며 제작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참교육'이 오는 5월 공개와 함께 논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