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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2개 코스 개방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지난 17일 전면 개방되었다. 이 노선은 청정 생태를 경험하며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의 강화,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이곳의 생태, 문화, 역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평화 및 생태 체험 관광 자원을 세계적인 평화 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된다. 군부대의 협조로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하여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지역의 코스 중 고성에서는 통일전망대, 해안전망대, 통전터널 등을 포함한 도보 구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제와 양구, 화천, 철원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철원에서는 두루미평화관과 백마고지 전망대 등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코스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등에서 각각의 코스를 통해 생태와 역사 체험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천에서는 고랑포구 역사공원과 비룡전망대를 연결하는 도보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파주에서는 임진각과 도라산 평화공원을 잇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코스들은 방문객들이 DMZ의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DMZ 평화의 길과 함께 다양한 평화 관광 코스도 운영된다. 오는 24일부터 개시되는 ‘DMZ 평화이음 열차’는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연결하며, 2019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열차는 평화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DMZ 평화의 길은 단순한 관광 코스를 넘어, 평화와 생태를 체험하며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느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