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개인전

 서울 성수동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최비오의 개인전 '타임 인터페이스'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시간'을 주제로 한 '타임 시그널스' 회화 연작과 설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타임 시그널스: 리스폰시즈 (템포 코드)'라는 작품은 캔버스 뒷면에 날짜와 시간, 서명을 기록한 후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검은 화면 위에 0과 1을 배열하고, 그 위에 선과 기호를 쌓아 고대 문자가 나열된 듯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두식의 회고전 '다시 만난 축제-표현·색·추상…그 너머'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 연작인 '축제'를 중심으로 회화와 드로잉 등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축제' 연작은 강렬한 색채와 점의 반복, 리듬감 있는 화면 구성을 통해 생명력과 에너지를 시각화한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두식은 한국 추상회화의 한 축을 형성한 작가로, 그의 작품은 초기 구상 작업에서 점차 추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박다인의 개인전 '소금의 기도'가 오는 22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탐구해온 '헌법의 정신'을 주제로 회화와 퍼포먼스를 통해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2024년 12월 계엄령 이후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법과 권력, 공동체의 관계를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한 작업이다. '소금을 치다' 연작을 비롯해 평면 작업 40여 점과 퍼포먼스 영상 3편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다인의 회화 작업은 소금과 먹, 물의 흔적을 통해 시간과 감각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소금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권력의 폭력과 상처를 환기하며, 정화와 치유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인위적인 선 대신 재료의 번짐과 침식이 만들어낸 형태가 중심을 이루며, 소금 결정이 남긴 표면은 일종의 '기도의 지도'처럼 작동한다.

 

이번 전시들은 각기 다른 주제와 형식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비오, 이두식, 박다인 세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각각의 마감일이 다르며, 관람객들은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