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항산화 성분 풍부한 과일 3종 소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건강한 선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과일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과일로, 그 검은색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증거이다. 안토시아닌은 지방질을 흡수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염증과 암 유발을 막고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기대된다.

 

블루베리는 또한 기억력 향상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신시내티대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블루베리의 카테킨 성분은 복부에 쌓인 지방을 감소시키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블루베리의 열량은 낮고 당분 함량도 적어 건강 간식으로 적합하다.

 


또 다른 과일인 망고는 비타민 A와 B군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 망고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며, 현대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타민 B6는 단백질과 지방 대사를 돕고 신경 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산딸기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산딸기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처럼 블루베리, 망고, 산딸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부모님께 드릴 건강한 선물로 적합한 과일들로, 이들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은 변화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