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로 통행 재개?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은 유인 및 무인 전력을 활용하여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 드론을 통해 안전하게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하여, 선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기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작전에서 드론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해함을 줄이면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은 드론의 손실 부담이 적어 기뢰 구역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해군은 헬리콥터, 연안전투함, 훈련된 돌고래 등 다양한 기뢰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기업 RTX의 무인 수상정은 AQS-20 음파 탐지기를 탑재해 해저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좁은 해협의 특성 덕분에 기뢰 탐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기뢰를 발견하면 추가 드론을 보내 폭발로 제거하거나 원격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출신의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면 수주 걸릴 작업을 수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통행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상선 호송단 운영 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쟁 전 하루 약 130척이 통과했던 해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휴전 이후에도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과 기뢰의 존재가 통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이 통제하는 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이 일부 통행을 재개할 경우 이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은 해협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해상 통행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협의 상황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이 주목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