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로 통행 재개?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은 유인 및 무인 전력을 활용하여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 드론을 통해 안전하게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하여, 선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기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작전에서 드론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해함을 줄이면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은 드론의 손실 부담이 적어 기뢰 구역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해군은 헬리콥터, 연안전투함, 훈련된 돌고래 등 다양한 기뢰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기업 RTX의 무인 수상정은 AQS-20 음파 탐지기를 탑재해 해저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좁은 해협의 특성 덕분에 기뢰 탐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기뢰를 발견하면 추가 드론을 보내 폭발로 제거하거나 원격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출신의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면 수주 걸릴 작업을 수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통행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상선 호송단 운영 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쟁 전 하루 약 130척이 통과했던 해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휴전 이후에도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과 기뢰의 존재가 통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이 통제하는 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이 일부 통행을 재개할 경우 이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은 해협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해상 통행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협의 상황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이 주목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