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MW 딜러, 수수료 숨기고 가격 착시 유도

 BMW의 리스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딜러는 "딜러들도 견적서를 보고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며, 소비자들은 더욱더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리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BMW의 인기 모델인 X5의 법인 리스 견적이 각 딜러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에서는 월 납입료가 최대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 착시'로 설명될 수 있다. 한 딜러사는 20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월 리스료가 비쌌다. 반면, 다른 딜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할인액을 제시했지만, 더 낮은 월 리스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할인 수치에만 의존하게 되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딜러들은 종종 잔존가치를 조정하여 월 납입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하면 월 납입료는 줄어들지만, 계약 종료 후 차량 인수 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BMW의 공식 딜러사들은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딜러는 "리스 구매에서는 총 할인금액보다 실제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수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소비자에게 '발품'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을 사더라도 딜러와의 협상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도 좋은 조건에 계약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BMW코리아는 고객이 어느 전시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딜러사의 수수료와 할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