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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원태인, 태도 논란 번지자 강민호가 직접 입 열었다

삼성 라이온즈 에이스 원태인이 경기 도중 보인 격앙된 반응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중계 화면에 포착된 장면만 놓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 동료를 향한 불만 제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민호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호는 지난 19일 삼성 구단 공식 SNS 댓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자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경기에서 태인이가 보인 행동은 LG 정수성 3루 베이스 코치의 모션이 커 집중이 잘되지 않는 부분을 류지혁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삼성 라이온즈에는 버릇없는 후배는 단 한 명도 없다”며 “팀의 고참으로서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장면은 이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전 4회초에 나왔다. 0-0으로 맞선 상황에서 삼성은 1사 1, 3루 위기를 맞았고, 이후 LG 오지환과 천성호, 박동원의 연속 적시타가 이어지며 순식간에 0-3으로 끌려갔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 이영빈의 내야 땅볼 때 추가 실점까지 나오자, 마운드에 있던 원태인이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중계에 잡혔다. 이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류지혁을 향한 불만 표출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구단 안팎 설명은 달랐다.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원태인의 반응은 특정 동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점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민해진 자신을 자책하는 의미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호의 설명처럼 경기 중 상대 측 움직임이 시야와 집중에 영향을 줬고, 이를 더그아웃이나 내야진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장면이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경기 후에는 LG 주장 박해민도 직접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민은 원태인을 불러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물었고, 원태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민은 설명을 들은 뒤 “입장을 잘 알겠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팀이 현장에서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나눈 셈이다.

 

이번 논란은 패색이 짙어진 순간 포착된 짧은 장면이 여러 해석을 낳으며 커진 사례로 보인다. 원태인은 이날 4⅔이닝 5피안타 4실점을 기록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다. 삼성으로서는 에이스의 투구 내용보다 태도 논란이 더 크게 번진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강민호가 공개적으로 나서며 진화에 힘을 보탰다.

 

원태인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서서 이번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진화 국면에 접어든 논란이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완전히 정리될지 주목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