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영변과 구성, 강선의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과 연결된 발언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에서 제기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의 항의는 단순히 정 장관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누적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법안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온 발언으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 측의 항의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 대사관 측에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이번 계기로 드러난 만큼, 정보 공유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