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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빅데이터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강원 동해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묵호도째비페스타', '동해무릉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KT 빅데이터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축제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세 축제에 총 21만8천643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전체 소비액은 약 10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일평균 관광객 수는 평소 대비 최대 368% 증가했으며, 소비 금액은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는 외지인 방문 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고, 일평균 관광객 수는 368% 증가했다.

 


묵호도째비페스타는 축제 기간 동안 일평균 관광객이 1만7천374명으로 평소보다 38% 증가했으며, 소비 금액은 7억7천281만원으로 37% 높았다. 외지인 방문 비율이 52%로 나타나 해양 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무릉제는 총 7만3천245명이 방문했으며, 현지인 비율이 75%를 차지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외지 관광객의 주요 출발지는 강릉, 삼척, 원주 등 인근 도시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동해시로 이동하며,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미국, 베트남, 독일 순으로 많았다.

 


동해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콘텐츠를 관광 수요층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야간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 숙박, 공연 등 관광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빅데이터를 통한 축제 분석으로 관광객의 행동과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