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캠페인의 첫 행사인 토크콘서트는 23일에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유명 작가 김겨울이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소통하며, 김성우 박사는 경남 진주시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는 창작자와 시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열릴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사전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참여 의사 등록과 기대평 작성 등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기업도 참여하여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국 100개 서점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 10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브런치'를 통해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 존중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와 무인 단말기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에서도 저작권위원회와 보호원의 SNS를 통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저작권 존중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