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캠페인의 첫 행사인 토크콘서트는 23일에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유명 작가 김겨울이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소통하며, 김성우 박사는 경남 진주시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는 창작자와 시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열릴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사전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참여 의사 등록과 기대평 작성 등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기업도 참여하여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전국 100개 서점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 10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브런치'를 통해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 존중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와 무인 단말기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에서도 저작권위원회와 보호원의 SNS를 통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저작권 존중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