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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급등의 원인, 단 음식?

 단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오후 4시, 피곤함을 느낀 사람들이 단 간식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습관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나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호르몬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러나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반응성 저혈당'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신체는 이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짜증이나 불안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단 음식에 대한 의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단 음식이 끊기 어려운 이유는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다. 당분을 섭취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강한 만족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혈당이 떨어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뇌는 다시 그 쾌감을 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먹고 → 기분 좋아지고 → 다시 떨어지고 → 또 먹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혈당의 변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졸림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저혈당 상태에서는 짜증, 불안, 기분 기복이 두드러진다. 스트레스 또한 혈당을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이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섭취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간식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식사 직후 디저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간식 선택도 중요하다. 두유나 아몬드 밀크, 다크초콜릿, 견과류, 고구마 등이 적합하다. 이러한 간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