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48마력의 BMW XM KITH 에디션 공개

 BMW코리아는 'BMW XM 레이블 KITH 에디션'을 국내에 단 4대 한정 출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모델은 BMW M1 탄생 47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47대만 제작되는 특별한 에디션이다. XM 레이블 KITH 에디션은 BMW와 뉴욕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KITH의 세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 M 브랜드 최초의 전용 모델인 BMW M1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외관은 BMW의 역사적인 모델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BMW 인디비주얼 프로즌 테크노 바이올렛'으로 마감되었다. 이 색상은 오직 이번 에디션에서만 제공되며, 모델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한다. 전면 키드니 그릴과 후면 XM 배지, 테일게이트의 KITH 로고 등에도 동일한 색상의 아웃라인이 적용되어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였다.

 

실내는 검은색 최고급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되며, 등받이에는 KITH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졌다. 또한, 앞좌석 헤드레스트에도 조명이 들어오는 KITH 로고가 배치되어 실내 곳곳에 KITH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되었다. BMW XM 레이블 KITH 에디션은 BMW M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다.

 


이 모델은 최고출력 585마력을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8기통 가솔린 엔진과 197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M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합산 최고출력은 748마력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3.8초로, 고성능을 자랑한다.

 

BMW XM 레이블 KITH 에디션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드로우 방식으로 판매되며, 구매 응모는 오는 23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2억 6380만원이다. 이 한정판 모델은 BMW의 팬들과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