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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1 문해력, 30%가 기초 미달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따르면, 고1 학생 중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 미달 비율이 13.8%로 전년 대비 6.8%p 급증했다. 2수준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30%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본 수준인 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2의 ‘기초 미달’ 비율은 6.9%로 늘어났고, ‘기초’ 수준 비율도 18.5%로 증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약 25%로, 중2 학생 4명 중 1명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학습 난이도의 상승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결과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61.5%, 중학교는 36.4%, 고등학교는 22.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으로 인해 기초학력 대응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미래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