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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1 문해력, 30%가 기초 미달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따르면, 고1 학생 중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 미달 비율이 13.8%로 전년 대비 6.8%p 급증했다. 2수준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30%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본 수준인 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2의 ‘기초 미달’ 비율은 6.9%로 늘어났고, ‘기초’ 수준 비율도 18.5%로 증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약 25%로, 중2 학생 4명 중 1명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학습 난이도의 상승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결과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61.5%, 중학교는 36.4%, 고등학교는 22.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으로 인해 기초학력 대응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미래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