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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돌아왔지만…오월드 책임론 확산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무사히 포획되며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아서 돌아와 다행”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맹수가 장기간 도심 인근을 배회한 사실을 두고는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와 오월드에 따르면 늑구는 17일 오전 12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IC 부근 수로에서 발견됐다. 수색 당국은 현장에서 늑구를 생포했고, 이후 오월드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사육장을 벗어난 뒤 열흘 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수색은 전날 밤 결정적인 국면을 맞았다. 수색팀은 16일 오후 11시 45분께 안영동 일대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수의사가 마취총을 쏴 안전하게 포획했다. 발견된 장소는 오월드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늑구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반가움과 안도감을 드러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 봐 걱정했다”,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사람도 다치지 않고 늑구도 무사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늑구라는 이름 자체에 애정을 느꼈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탈출한 김에 바깥세상을 구경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남기며 긴장감 속에서도 안도 섞인 농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마냥 훈훈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맹수가 열흘이나 돌아다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 그 자체였다”, “사육장 관리와 대응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탈출 자체도 문제지만, 포획까지 장기간이 걸린 점을 두고 오월드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늑구는 오월드 복귀 후 정밀 검진을 받았다. 오월드 측은 맥박과 체온 모두 정상 범위에 있으며 건강상 큰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탈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 보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늑구의 귀환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번 일이 해프닝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불안을 키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