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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돌아왔지만…오월드 책임론 확산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무사히 포획되며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아서 돌아와 다행”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맹수가 장기간 도심 인근을 배회한 사실을 두고는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와 오월드에 따르면 늑구는 17일 오전 12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IC 부근 수로에서 발견됐다. 수색 당국은 현장에서 늑구를 생포했고, 이후 오월드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사육장을 벗어난 뒤 열흘 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수색은 전날 밤 결정적인 국면을 맞았다. 수색팀은 16일 오후 11시 45분께 안영동 일대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수의사가 마취총을 쏴 안전하게 포획했다. 발견된 장소는 오월드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늑구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반가움과 안도감을 드러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 봐 걱정했다”,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사람도 다치지 않고 늑구도 무사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늑구라는 이름 자체에 애정을 느꼈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탈출한 김에 바깥세상을 구경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남기며 긴장감 속에서도 안도 섞인 농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마냥 훈훈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맹수가 열흘이나 돌아다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 그 자체였다”, “사육장 관리와 대응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탈출 자체도 문제지만, 포획까지 장기간이 걸린 점을 두고 오월드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늑구는 오월드 복귀 후 정밀 검진을 받았다. 오월드 측은 맥박과 체온 모두 정상 범위에 있으며 건강상 큰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탈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 보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늑구의 귀환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번 일이 해프닝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불안을 키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