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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그랜드 하얏트에서 가족과 즐기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가족형 투숙 경험을 제공하는 ‘패밀리 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별도의 구성 없이도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호텔 측은 남산 자락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호텔과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남산 둘레길과 하늘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객실에서는 한강과 도심 전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커넥팅 객실을 이용하면 최대 6인까지 함께 투숙할 수 있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편의 용품도 요청 시 제공된다. 유모차,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식음 공간 또한 어린이날 가족 고객을 고려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 수영장과 함께 운영되는 ‘풀사이드 바비큐’는 노을과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즌 다이닝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테라스 공간인 ‘갤러리 파티오’에서는 따뜻한 햇살과 탁 트인 전망 속에서 브런치나 가벼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호텔 측은 어린이날을 맞아 별도의 패키지 대신 가족이 각자의 일정과 취향에 맞게 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자연과 휴식, 다이닝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이번 패밀리 스테이를 통해 가족 단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심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형 상품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계획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