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군용 선박 통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용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에 주로 사용된다.

 

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총 19척이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봉쇄가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총 5척이었으며, 반대 방향인 오만해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하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 중이며,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는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란 상황을 비판하며, 교황이 이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교회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교황 간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스윙 그룹으로, 이들의 지지를 잃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