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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 뒤덮은 '슬라임', 먹어도 될까?

 최근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바다를 주황색으로 물들인 젤리 형태의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판타지 게임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샀던 이 현상은,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의 대량 번식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5일, 해당 해역의 바닷물에서 리터당 약 20만 개체에 달하는 고밀도의 야광충 군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광충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산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이번 현상은 자연적인 대량 증식의 결과다.

 


이러한 대규모 군집은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형성된다. 봄철 수온 상승으로 먹이생물이 풍부해지고, 특정 해류의 흐름과 해수 정체 현상이 겹치는 항구나 만 안쪽에 야광충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바닷물 색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화성 궁평항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야광충 군집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올해도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야광충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서해안 어업인과 관계 기관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

 


다만 야광충 자체는 무해하지만, 2차적인 환경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수명이 다한 야광충이 한꺼번에 사멸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물속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관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야광충은 독성이 없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국지적으로 밀집될 경우를 대비해 해양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