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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연의 고백, "온갖 담배 든 파우치 잃어버려 아찔"

 배우 공승연이 과거 한 작품을 위해 연기 열정을 불태우다 겪었던 아찔한 일화를 공개해 동료 배우들과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의 '살롱드립'에 출연해, 흡연 연기를 위해 온갖 종류의 담배와 라이터를 파우치에 넣어 다니다 분실할 뻔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현재 방영 중인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서 대비마마 윤이랑 역을 맡은 그는, 캐릭터를 위해 다도 수업까지 받으며 디테일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찻잔을 잡는 손 모양 하나까지 신경 썼다는 그의 말에서 작품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기 열정은 과거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첫 장편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로 옮겨갔다. 당시 공승연은 흡연하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다. 평소 담배 냄새조차 싫어했던 그는 리얼한 연기를 위해 의무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떤 담배가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라이터가 손에 익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모든 종류의 담배와 라이터를 전부 구매하는 열의를 보였다.

 

문제는 이 '열정의 파우치'에서 시작됐다. 그는 퇴근 후 잠시 벤치에 앉아 흡연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야 대본과 함께 담배, 라이터로 가득 찬 파우치를 통째로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대본에는 '공승연'이라는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어 자칫 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파우치는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보관하고 있었다. 공승연은 "경비 아저씨가 '승연 씨, 가방 두고 갔다'며 주시는데,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담배와 라이터만 가득 들어있어 너무 민망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캐릭터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오해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공승연의 고백에 함께 출연한 아이유와 변우석 등 동료 배우들은 "정말 대단하다", "말이 쉽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다. 캐릭터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남다른 연기 열정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순간이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