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916년생 세 천재 화가의 특별한 전시

 1916년, 같은 해에 태어나 한국 미술의 현대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끌었던 세 명의 거장이 1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자리에서 만났다. 현대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유영국, 이봉상, 최영림의 특별전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들이 구축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비교하며 조망하는 드문 기회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은 산과 바다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점, 선, 면이라는 순수한 조형 요소로 환원했다. 그는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그 본질적인 구조와 질서를 강렬한 원색의 화면 위에 재구성했다. 이번에 전시된 1980년대의 '산'과 '도시' 연작은 그의 조형 세계가 원숙기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최영림은 황토와 모래, 모시 같은 토속적인 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그의 화폭은 독특한 질감으로 가득하며, 이는 시각을 넘어 촉각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전쟁으로 인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그의 개인사는 작품에 깊은 그리움의 정서를 새겼다. '모자' 연작이나 '봄동산' 같은 작품에는 그가 꿈꾸었던 이상향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녹아 있다.

 

이봉상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한국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는 서구의 유화 기법에 동양적인 색채 감각과 시점을 결합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다. 1960년대 작품 '해바라기'는 그의 예술적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바라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점차 해체되고, 화면은 색과 구조의 조화로운 탐구의 장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세 작가는 추상, 표현주의, 반추상이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국적 현대성'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뇌하며 한국 미술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초석을 다진 세 거장의 예술적 성취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 미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볼 수 있게 한다. 추상과 구상,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이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한국적 미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