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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재수 '빈집털이' 발언에 '전입 신고'로 응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승부수가 부산으로 결정됐다. 그는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는 등 지역 민심을 살피는 행보에 이어, 만덕2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향후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부산시민과 구포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며 자신의 정치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끝맺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에는, 지역을 잘 아는 것보다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의 이번 선택은 정치적 상징성과 현실적 계산이 모두 깔린 행보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 확실시되어 보궐선거가 유력한 곳이다. 대구 수성갑 등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던 한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특히 부산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은 그의 행보에 무게를 더한다. 한 전 대표는 과거 YS의 의원직 제명 파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YS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한 전 대표의 등판은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인 그를 지원해 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탈환해야 한다는 '무공천 연대론'과,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도부 방침'이 충돌하며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구를 떠나는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등장을 "빈집털이"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닌 시민의 집"이라며 날카롭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