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전재수 '빈집털이' 발언에 '전입 신고'로 응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승부수가 부산으로 결정됐다. 그는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는 등 지역 민심을 살피는 행보에 이어, 만덕2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향후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부산시민과 구포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며 자신의 정치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끝맺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에는, 지역을 잘 아는 것보다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의 이번 선택은 정치적 상징성과 현실적 계산이 모두 깔린 행보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 확실시되어 보궐선거가 유력한 곳이다. 대구 수성갑 등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던 한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특히 부산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은 그의 행보에 무게를 더한다. 한 전 대표는 과거 YS의 의원직 제명 파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YS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한 전 대표의 등판은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인 그를 지원해 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탈환해야 한다는 '무공천 연대론'과,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도부 방침'이 충돌하며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구를 떠나는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등장을 "빈집털이"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닌 시민의 집"이라며 날카롭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