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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막힌 청년들, 산에서 '운'을 구한다

 2030세대가 등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의 여가 활동으로 여겨졌던 등산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운을 트이게 하는' 행위, 즉 '개운산행'으로 통하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 흐름의 기폭제가 된 것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관악산'이다. 정기가 좋다는 역술가의 한마디에 일이 풀리지 않던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는 이들의 인증 사진으로 뜨거워졌다. 실제 통계 역시 관악산 방문객과 온라인 검색량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며 이 현상이 단순한 밈을 넘어섰음을 증명한다.

 


운을 좇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산을 넘어 도심 속 특정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서울의 한 호텔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을 위한 '명당'으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형태의 '개운 스폿'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현실의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개인의 노력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이라는 요소에 기대어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현실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데이터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의 만족도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20대, 30대의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드러낸다. 여기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과 역대 최다를 경신한 30대 '쉬었음' 인구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뒷받침한다.

 

결국 청년들이 산에 오르고 명당을 찾는 행위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붙잡으려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다.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