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취업 막힌 청년들, 산에서 '운'을 구한다

 2030세대가 등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의 여가 활동으로 여겨졌던 등산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운을 트이게 하는' 행위, 즉 '개운산행'으로 통하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 흐름의 기폭제가 된 것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관악산'이다. 정기가 좋다는 역술가의 한마디에 일이 풀리지 않던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는 이들의 인증 사진으로 뜨거워졌다. 실제 통계 역시 관악산 방문객과 온라인 검색량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며 이 현상이 단순한 밈을 넘어섰음을 증명한다.

 


운을 좇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산을 넘어 도심 속 특정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서울의 한 호텔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을 위한 '명당'으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형태의 '개운 스폿'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현실의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개인의 노력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이라는 요소에 기대어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현실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데이터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의 만족도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20대, 30대의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드러낸다. 여기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과 역대 최다를 경신한 30대 '쉬었음' 인구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뒷받침한다.

 

결국 청년들이 산에 오르고 명당을 찾는 행위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붙잡으려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다.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