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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준♥박신혜,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둘째 소식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 부부가 또 한 번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들 부부가 결혼 2년여 만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양측 소속사는 박신혜가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며, 올가을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22년 5월 첫아들을 품에 안은 지 약 2년 만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에 대중의 따뜻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선후배 사이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료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 5년간의 열애 끝에 2022년 1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 발표 당시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 화제를 모았으며, 같은 해 아들을 출산하며 부모가 되었다.

 

박신혜는 2003년 가수 이승환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이래, 아역 시절부터 성인 연기자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시작으로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 '피노키오', '닥터스' 등 수많은 작품을 성공시키며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박신혜는 영화 '#살아있다', '콜'과 드라마 '시지프스', '닥터슬럼프'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남편인 최태준 역시 2001년 아역으로 데뷔해 '미씽나인', '옥중화'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왔다.

 

이처럼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의 둘째 임신 소식에 팬들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박신혜는 출산 전까지 태교에 전념할 예정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