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Z세대의 여행, '가성비'는 기본이다

 한국 Z세대가 여행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누구나 아는 유명 관광지를 좇지 않으며, 스스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검증하여 자신만의 여정을 설계하는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아고다의 '2026 트래블 아웃룩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Z세대의 여행에 대한 열망은 아시아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여행은 단순히 명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여행의 주목적을 '휴식'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Z세대는 여행지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현지의 삶에 녹아드는 문화 체험,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떠나는 미식 탐방이 이들의 여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숙소를 고르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비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가격 비교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용객들이 남긴 후기와 평점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검증 소비'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특히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장소를 발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Z세대의 41%는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경험할 수 있는, 덜 알려진 여행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획일화된 관광 코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Z세대의 여행은 합리적인 소비와 차별화된 경험의 추구가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정보 탐색과 검증을 통해 최적의 비용으로,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적인 여행으로 정의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