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왕과 사는 남자', 미술계까지 뒤흔들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촉발한 단종 열풍이 스크린을 넘어 미술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 구상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서용선 화백이 40년간 몰두해 온 단종 연작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연합 전시 '서용선의 단종그림' 전이 개최된다.

 

서 화백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깊이 빠져든 것은 1986년 여름, 영월 청령포에서의 신비로운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의 환영을 보았고, 이는 돌아가신 부친의 모습과 겹쳐지며 예술가로서의 운명적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한국사의 비극이 세계적인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의 작품은 승자의 기록으로 남은 역사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을 파고든다. 계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 공포에 질린 신하들,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을 감내해야 했던 어린 왕, 그리고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의 결기까지, 역사의 행간에 묻힌 감정들이 화폭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서용선 화백 특유의 거칠고 강렬한 필치와 핏빛처럼 선명한 원색의 사용은 이러한 감정을 극대화한다. 일그러진 인물의 형태와 파격적인 색감은 수백 년 전 인물들이 겪었을 극한의 고통과 고뇌를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연합 전시는 오는 20일 영월관광센터를 시작으로,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 4곳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월 전시 기간에는 지역의 전통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함께 열려, 역사의 현장에서 현대미술과 전통 제의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와 더불어 작가와 함께 영월의 역사적 장소를 직접 답사하는 워크숍이 마련되고, 200여 점에 달하는 단종 관련 작품을 집대성한 단행본도 출간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비극적 서사를 '읽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