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왕과 사는 남자', 미술계까지 뒤흔들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촉발한 단종 열풍이 스크린을 넘어 미술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 구상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서용선 화백이 40년간 몰두해 온 단종 연작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연합 전시 '서용선의 단종그림' 전이 개최된다.

 

서 화백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깊이 빠져든 것은 1986년 여름, 영월 청령포에서의 신비로운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의 환영을 보았고, 이는 돌아가신 부친의 모습과 겹쳐지며 예술가로서의 운명적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한국사의 비극이 세계적인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의 작품은 승자의 기록으로 남은 역사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을 파고든다. 계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 공포에 질린 신하들,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을 감내해야 했던 어린 왕, 그리고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의 결기까지, 역사의 행간에 묻힌 감정들이 화폭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서용선 화백 특유의 거칠고 강렬한 필치와 핏빛처럼 선명한 원색의 사용은 이러한 감정을 극대화한다. 일그러진 인물의 형태와 파격적인 색감은 수백 년 전 인물들이 겪었을 극한의 고통과 고뇌를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연합 전시는 오는 20일 영월관광센터를 시작으로,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 4곳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월 전시 기간에는 지역의 전통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함께 열려, 역사의 현장에서 현대미술과 전통 제의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와 더불어 작가와 함께 영월의 역사적 장소를 직접 답사하는 워크숍이 마련되고, 200여 점에 달하는 단종 관련 작품을 집대성한 단행본도 출간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비극적 서사를 '읽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